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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3 (화)

    대법, 'KT쪼개기 후원' 구현모 손배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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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전 임원들의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KT소액주주들이 전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현모 전 이사와 황창규 전 회장의 정치자금 송금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KT 임원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상품권 현금화를 통해 비자금 11억여 원을 조성하고 이중 4억여 원을 국회의원 111명에게 불법 후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심은 불법후원금이 전부 회사로 반환됐다는 이유로 구 전 대표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구 전 대표의 비자금 조성은 KT와의 위임계약에 따른 임무 해태"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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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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