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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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은 자전거 사고를 당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는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누구나 가능하다. 또 울산에 등록된 외국인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내년 2월 26일까지 보장 혜택을 받는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만원, 사망이나 후유장애 발생 시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운전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사고당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을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 사업은 자전거 사고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2011년부터 시행됐다. 2015년부터는 시가 보험사와 일괄 단가 계약을 체결해 거주 구·군과 상관없이 같은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울산에서는 총 768건의 자전거 안전사고에 6억 457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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