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대응 현장 조치 7단계 도입
중상 땐 48시간 내 보고 의무화
서울교육청은 3일 학생 선수의 안전한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2026학년도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모든 학교 운동부에 학생 선수 부상 시 표준 대응 절차인 ‘현장 조치 7단계 매뉴얼’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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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 선수 부상 발생 시 즉각 훈련이나 경기를 중단하고 부상 정도를 평가한 뒤 응급처치, 지도자·보호자·감독교사 연락, 병원 이송, 부상 경위 등 기록, 학교안전공제회 보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장기 입원, 수술이 필요한 골절·인대 파열 등 중상 사고가 난 경우 학교는 48시간 이내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교육청이 피해 현황을 즉각 파악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전지훈련 장소 사전답사도 의무화하는 등 숙소와 훈련장의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또 폭력과 비위 없는 훈련 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 선수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고, 필요시 대회 참가·선수 등록을 제한키로 했다. 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해 학교는 자체 종결해선 안 되며 반드시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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