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모 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 조사비 대납'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04 ryuchan0925@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오 시장 측 변호인은 모두 진술에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1년 1월 처음 만난 명태균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여론조사 비용을 김 씨에게 대신 납부하도록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명 씨에 대해 "김영선 전 의원과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거론하며 정치권 인사들에게 접근해 온 정치 브로커"라며 "오 시장이 명 씨의 신뢰성을 의심해 이후 관계를 끊었고 존재를 잊고 지냈다"고 주장했다.
또 "명 씨가 여론조사 도움을 제안하자 실무 총괄이던 강철원 전 부시장에게 전달했을 뿐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며 "미래한국연구소가 작성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거나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 씨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김 씨가 명태균 측 미래한국연구소에 비용을 대신 납부한 사실이 없다"며 "4선 서울시장인 오세훈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강 전 부시장 측 변호인도 "오세훈으로부터 명태균과 여론조사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고, 김 씨 측 변호인 역시 "오세훈으로부터 여론조사 비용 대납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과 피고인 측의 모두 진술에 이어 명 씨 관련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 주신문에서 강 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 실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는 특정 후보 의뢰가 아니라 명태균이 의뢰자를 찾기 위해 '샘플 조사'를 진행했다"며 "여론조사 자료를 들고 후보들에게 접근해 선거를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영업하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명태균이 오세훈을 만나고 와서 '시장이 될래 통이 될래 물으니 시장이 되고 싶다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오세훈을 위한 여론조사로 알았다"고 말했다.
강 씨는 일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그는 "비공표 조사는 제가 직접 수행했고 표본이나 할당을 조정해 나경원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격차를 좁히는 조작을 했다"며 "명태균이 '수치를 좁혀라, 특정 후보를 몇 퍼센트로 만들어라'는 식으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특검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 씨에게 약 330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명 씨는 선거 전 오 시장을 7차례 만났으며, 당시 오 시장이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명 씨를 접촉한 뒤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계를 끊었고 명 씨의 주장은 허위라는 입장이다.
pmk1459@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