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가 살인죄로 기소된 산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시민단체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어제(4일)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단체는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그에 따른 정책과 제도는 미비했고, 사회경제적으로 고립된 절박한 상황에서 산모는 임신 중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보건의료체계를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임신 중지를 한 여성을 살인죄로 수사 의뢰했다며,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낙태 수술을 한 병원장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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