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90% 완화·주차장 설치 면제 등 특례
경동시장 연계 한옥카페·한옥스테이 조성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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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 한옥 밀집 지역이 전통시장과 결합한 새로운 한옥 관광·문화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제기동 988번지 일대(5만2576㎡) '제기동 한옥마을'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달 12일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역은 약 165동의 한옥이 밀집한 국내 유일의 기성 시가지 전통시장형 한옥마을로 2023년 서울시 한옥마을 조성 공모에서 선정된 5곳 가운데 유일한 '기성 시가지형' 한옥마을이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건축자산진흥법에 따라 한옥 등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의 가치를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다. 지정 이후에는 규제 완화와 함께 다양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제기동 한옥마을을 인근 경동시장과 연계해 '경동 한옥마을'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낡고 변형된 한옥은 시가 매입해 한옥 복합문화공간이나 팝업스토어, 한옥스테이 등으로 활용하고 관광객과 시민이 머무르는 체류형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전통시장과 한옥을 결합한 공공사업 '한옥감성스팟 10+'를 추진한다. 경동시장과 약령시 방문객들이 한옥 카페와 팝업스토어를 이용하고 한옥 스테이에 머무는 관광 동선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한옥 복합문화공간(카페·푸드플레이스) △한옥 팝업스토어 △한옥 스테이 △한옥 마당 △한옥 화장실 등을 조성하고 한옥 골목길과 경동시장 아케이드 일대 보행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7년부터 단계적인 공공 투자를 통해 핵심 거점을 조성한 뒤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민간의 한옥 신축을 확대하기 위한 '제기동 한옥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지붕(한식형 기와), 한식 목조구법, 마당(아뜨리움 허용) 등 3가지 필수 기준만 충족하면 제기동 한옥으로 인정한다.
특히 한옥 마당 상부를 투명 구조물로 덮는 '아뜨리움'을 허용해 전통 한옥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카페, 팝업 공간, 전시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완화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일조권 확보 높이 제한 완화(1.5m→0.5m), 건축선 후퇴 의무 완화, 생태면적률 적용 제외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한옥 신축이나 수선 시에는 보조금과 융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08년 '서울한옥선언'을 시작으로 2009년 은평 한옥마을 조성을 추진했다. 2023년에는 '서울한옥 4.0 재창조' 종합계획을 발표해 한옥 관련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완화해왔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 한옥 20여 곳에는 지난해 약 54만 명이 방문했으며 공공 한옥형 신혼부부 장기임대주택 '미리내집'은 최고 9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제기동 일대의 낙후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과 관광 수요가 결합한 도시형 한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제기동은 전통시장의 역동성과 한옥의 서정성이 공존하는 보석 같은 곳"이라며 "경동 한옥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공공투자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K건축과 K컬처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서울 대표 핫플로 자리 잡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이난희 기자 (nancho090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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