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무효 확인서 발급 신청 가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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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무효확인서는 금감원장 명의로 불법사금융업자(채권자)에게 발급된다.
먼저 불법사금융 피해자(채무자)는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무효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대부계약 정보, 불법사금업자와의 거래내역 등 입장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법 개정일인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된 계약인지,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지 등을 검토한다.
이후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및 라인 등 메신저를 통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송한다. 피해자가 원하면 피해자도 무효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무효확인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 소송에서 무효확인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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