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의결안 첫 확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효성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와 수급사업자들이 이를 동의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 제도다. 2022년 7월 하도급법상 동의의결제도 도입 이후 기술 유용 사건에 동의의결이 적용된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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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측이 수급사업자와 상생·협력하기 위한 지원방안은 총 34억2960만원 규모다.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 대상이 된 수급사업자에 대해 노후금형 신규개발, 부품 경량화, 안전등급 획득, 산학협력 지원을 위해 총 11억29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품질·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설비 구입자금과 근로환경과 안전개선을 위한 상생자금 23억원이 담겼다.
이와 함께 효성 측은 기술자료 요구·사용과 관련해 사전승인·사후검수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기술자료와 동일한 도면을 작성·등록·관리하는 행위를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기술자료 요구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기술자료 자가 점검기능을 확충하고 표준서식만 사용한다.
공정위는 거래 경위, 실제 수급사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sch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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