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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차은우 200억 탈세? 더 이상 못 참아"…'1인 기획사' 탈세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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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1인 법인 연예기획사 대거 탈세 의혹 휩싸여

    기획사 6140곳 폭증…'차은우 방지법' 탄력

    문체부 행정 사각지대 방치…조세범은 퇴출

    연예인의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논란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가 연예기획사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포탈 전력자의 업계 진입을 차단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아시아경제

    최근 1인 기획사 탈세 의혹을 받는 배우 차은우. 판타지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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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문화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은 연예기획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이른바 '차은우 방지법'으로 부르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배우 차은우는 200억원대, 이하늬는 60억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이들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 기획사를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1인 기획사를 설립하고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배우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관리 공백 문제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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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콘텐츠 열풍 속에 소규모 업체와 1인 기획사가 급증하면서 기획사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 의원이 제공한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6140곳에 달한다. 신규 등록은 2021년 524건에서 2025년 907건으로 4년 사이 73% 늘었다.

    문제는 양적 성장에 비해 관리 체계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점이다. 현재 기획사의 등록·변경·폐업 업무는 지자체가 담당하지만, 주무 부처인 문체부에는 전국 기획사 현황을 통합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산업 전반을 직접 감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위탁 행정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깜깜이 행정'이 이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획업자가 매년 등록 및 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지자체 역시 관련 행정 처리 내용을 문체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지자체에 맡겼다는 이유 뒤에 숨지 말고 문체부가 직접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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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이 소속사에서 독립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러나 실제 기획 기능 없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이나 세무조사 결과에 유명 연예인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배경에도 이러한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예계 1인 기획사 탈세의 핵심은 '세율 차이'다. 최고 49.5%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 대신 법인을 설립해 10~20%대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이다. 대형 기획사가 정산금을 연예인 개인이 아닌 1인 법인에 지급하면 실제 용역 제공이 없더라도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여기에 개인 매니저 급여나 차량 유지비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낮추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탈세 전력자의 업계 진입을 제한하는 데 있다. 현행법은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에게만 기획업 종사를 제한하고 있다. 조세 포탈로 수억원대 처벌을 받더라도 기획사를 운영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

    개정안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를 결격 사유에 추가했다. 기획사 대표뿐 아니라 내부 취업까지 제한해 탈세 전력자의 업계 영향력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부실 기획사를 정리하고 산업 전반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기획사 관리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탈세 전력자가 기획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막고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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