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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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전을 받는 대가로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을 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진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 같은 일을 벌인 20대 A 씨를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 30분께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15층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흩뿌리고 빨간색 래커 페인트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40여장을 주변에 뿌리고, 도어락에 본드를 바른 혐의도 받는다. 현장에는 인분도 남아 있었다.
A 씨는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 사적 보복을 대신해 주는 이른바 ‘보복 대행’ 조직의 사주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했다. 8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는 조건으로 일을 수락했다고 한다.
A 씨는 ‘보복 대행’ 사건을 다룬 뉴스를 보고 ‘저런 일도 있구나’하고 알게 됐으며, 돈을 벌기 위해 해당 조직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직접 찾아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 씨는 범행 후 현장에서 ‘인증샷’을 상선에게 보낸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그가 상선과 나눈 대화 내역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상선 추적을 위해 텔레그램에 협조 요청을 했으며, 지난달 24일 군포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보복 대행 테러 등 유사 사건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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