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5 (목)

    서울시, 신통기 주택재개발 후보지 6곳 토허구역 신규 지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서울시는 4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광진구 1곳, 구로구 2곳, 서대문구 1곳, 은평구 2곳 등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 사진 = 서울시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6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4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지는 광진구 1곳, 구로구 2곳, 서대문구 1곳, 은평구 2곳이며 지정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027년 4월 3일까지다. 총 면적은 0.48㎢다.

    또 토허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기존 공공 재개발 15곳, 신속통합 재개발 25곳 등 총 40곳도 2027년 4월 3일까지 재지정했다. 이 중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인 관악구 신림동 306 일대는 구역계가 변경되면서 편입된 토지를 포함해 토허구역을 조정(4만437㎡→ 4만2836㎡)했다.

    이와 함께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 1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허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대상지는 마포구 합정동 444-12 일대로 구역 면적이 4만753㎡에서 4만2801㎡로 증가했다. 이 구역의 허가대상 면적 및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서울시는 지정기간 만료 시점인 2027년 1월 28일 전에 재지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부동산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