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할증도 40%→50% 상향
기본요금 인상은 하반기 재검토
대전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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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택시 심야 할증요금과 복합 할증요금이 16일부터 오른다.
2023년 7월 1일 이후 2년 8개월 만으로, 5일 시에 따르면 심야 할증은 시간대를 세분화해 승객이 몰리는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는 기존 20%에서 30%로 인상된다. 그 외 시간(오후 11시~자정, 오전 2~4시)은 동일하게 20%로 유지된다.
심야 시간대 대전시 사업 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적용되는 복합 할증은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 시계 외 할증요금은 현행 30%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역 택시업계는 물가, 인건비, 연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지속해서 요금 조정을 건의해 왔다. 택시업계와 합의해 먼저 심야·복합 할증률을 상향한 시는 하반기 기본요금 인상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현재 대전시 택시요금은 타 특·광역시에 비해 하위권 수준"이라며 "택시요금 조정은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택시업계의 합리적인 수익 개선과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함께 고려하며 단계적으로 신중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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