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상한 140만원으로 상향… 1자녀 이상 45세대 대상
군은 지난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반영해 올해 지원 상한금액을 기존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지원 대상 자녀 수도 2자녀 이상에서 1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해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총 45세대다. 시공 가능한 매트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 인증과 층간소음 저감 관련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제품으로 제한된다.
시공을 희망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다음 달 3일까지 울주군 주택과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자녀 수와 나이, 주택 건축 연도, 전유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서류심사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가 확정되면 6∼7월 중 시공을 완료한 뒤 8월 보조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 서식은 울주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고, 주택 내 영유아 낙상사고 등 아동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해 보다 쾌적한 울주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울주군청. |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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