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법원은 TCL 독일법인의 'QLED870' 시리즈 등을 대상으로 한 광고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TCL 제품 이미지. [사진 = TCL전자 공식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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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소비자들이 QLED TV를 선택할 때 퀀텀닷 기술을 통한 색 재현력 향상을 기대하지만, TCL의 해당 모델에 쓰인 퀀텀닷 확산판은 실제 성능 개선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실질적인 역할이 없음에도 QLED 명칭을 사용한 것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기만적 행위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4월 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에 TCL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 광고 중지 소송의 결과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는 청색광 백라이트와 패널 사이에 퀀텀닷 필름을 적용해 화질을 높인 구조를 QLED TV로 규정하고 있다. TCL은 극미량의 퀀텀닷을 확산판에 적용했다는 논리로 QLED 명칭을 사용해왔으나, 법원은 해당 방식의 효용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TCL은 소송 모델뿐 아니라 동일 기술이 적용된 모든 제품의 독일 내 광고와 판매가 금지됐다.
TCL이 해외에서 삼성전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패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독일 법원은 TCL의 'NXT FRAME' 상표가 삼성전자의 '더 프레임(The Frame)'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해 TCL은 유럽 시장에서 해당 상표 사용을 중단한 바 있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유사 분쟁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관측한다. TCL은 캘리포니아·뉴욕, 하이센스는 뉴욕·일리노이 등에서 QLED 허위 광고 관련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2024년 11월 한솔케미칼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중국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어 이번 독일 법원의 판단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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