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현 변호사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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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질서 위반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이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에게 선고된 감치 15일과 추가 감치 5일은 모두 집행 기한 경과로 무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5일을 이날 0시까지 집행하지 못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4일 별도 감치 재판에서 감치 5일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 규칙은 감치 재판은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열린 재판에서도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당시 권 변호사는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의 발언을 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를 문제 삼아 같은 해 12월 4일 별도 감치 재판을 열어 추가로 감치 5일을 선고했다.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출석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두 변호사는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고, 재판부는 당일 이들에게 각 15일의 감치 명령을 내렸다.
다만 이들은 이후 열린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했고,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이후 법원은 재집행 방침을 세웠다. 지난달 3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고, 이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지난달 16일 석방됐다.
반면 당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던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15일의 집행 기한은 지난달 19일로 끝났고, 추가로 선고된 감치 5일 역시 이날 0시를 넘기면서 집행할 수 없게 됐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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