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제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근 휘발유 가격의 과도한 인상 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집중 점검을 통해 민생 물가 특별관리 품목과 관련한 담합 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석유사업법 23조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며 “오늘 오후 가격 점검 결과 과도하게 높은 경우 고시를 통한 최고가격 지정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담합 조사도 병행된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가격이 높은 주유소에 대해 담합으로 인정될 경우 가격 재조정 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가안정법에 따라 매점·매석이 발생하면 시정 조치나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며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은 사재기 없이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혼란을 틈타 이익을 보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국 지역 사무소를 가동해 가격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며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예고 없이 점검을 실시하고, 정량 미달 판매나 가짜 석유 판매 등에 대해서도 엄정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석유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안정화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세종=이주형 기자(1stofl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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