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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긴급출동 방해차량 범퍼 파손 후 강제진입…골든타임 확보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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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소방차량이 4일 서울 서대문구 소방영웅길 일대에서 열린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공개 훈련에서 좁은 골목 입구를 막은 불법 주차 차량의 범퍼 등을 파손하며 ‘강제진입’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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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전날 서대문구 소방영웅길 일대에서 소방차 출동로 확보와 신속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공개 훈련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소방차량 및 폐차 등 총 10대의 차량과 인원 50여명이 투입됐다. 훈련은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불법 차량에 대한 집행력을 선보이기 위해 ▲강제밀기 ▲강제이동 ▲장애제거 ▲강제진입 ▲손실보상 총 5가지의 강제처분 상황을 가정했다.

    서울신문

    소방대원들이 4일 서울 서대문구 소방영웅길 일대에서 열린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공개 훈련에서 건물 출입구를 막아 인명대피 및 내부 진입을 방해하는 차량의 창문을 부수고 기어를 조작해 ‘강제이동’시키고 있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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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밀기’는 불법 주차 차량으로 출동로가 막힌 상황에서 소방차로 주차 차량을 직접 밀어 통행로(폭 2.5m 이상)를 확보하는 상황이다. ‘강제이동’은 화재 건물 출입구를 막아 인명 대피 및 내부 진입을 방해하는 차량의 창문을 부수고 기어를 조작해 강제 이동시키는 것이다.

    ‘강제진입’은 좁은 골목 입구를 막은 불법 주차 차량의 범퍼 등을 파손해 소방차가 강제로 돌파 및 진입하는 경우다. ‘손실보상’은 앞서 진행한 강제처분 후 차주의 이의제기(보상 요구) 상황을 가정해 전담 부서가 후속 조치 및 보상 가능 범위를 안내하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소방대장 등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통행이나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25개 소방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실적은 총 2421건, 일반 차량이 소방차량의 우선 통행을 방해한 경우도 34건으로 나타났다.

    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 출동로가 언제든 내 가족과 이웃에게 향할 수 있는 ‘생명의 길’임을 기억해 주시고, 소방차 출동로 확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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