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심의·의결
‘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 본격 가동
6일 행안부 차관 주재 전남광주 부단체장 회의 개최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전경[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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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전남과 광주를 하나로 묶는 행정통합특별법이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한다. 시행령 마련과 자치법규·예산재정 통합 등 후속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전남광주통합특별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통합 지방정부의 조직 구성과 중앙정부 권한 이양 범위, 재정 특례 등 세부 운영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서 전남·광주, 대전·충남 등의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자 관련 절차를 총괄 지원할 전담기구인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지원단’을 지난 1월 설치했다.
지원단은 행안부를 비롯해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교육부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 40여 명으로 구성됐다. 조직은 충남·대전, 전남·광주 출범지원과 등 산하 6개 과 체제로 운영되며 행정통합특별법 통과와 행정통합 절차 지원 업무를 맡아왔다.
행안부는 우선 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전남·광주의 자치법규통합, 예산재정통합 등을 위한 관련지침을 마련하고, 항후 추진 일정과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6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전남·광주 부단체장과 회의를 열 계획이다.
가장 먼저 통합을 선언했지만 지역의 반대로 통합 추진이 보류 중인 충남·대전에 대해서는 역내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정부의 통합 추진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통합으로 전환한 대구·경북에 대해서는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는 대로 지원단 담당 실무과가 인력을 받아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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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7월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 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작업을 추진해 왔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고도의 자치권과 특례를 부여한다. 특히 통합특별시에 매년 5조원씩 향후 4년간 20조원의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그러나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차가 커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애초 계획대로 7월에 통합특별시를 출범하기 위해서는 이달 초까지 행정통합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법 통과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달 초까지 통과가 돼야 이후 조례통합, 조직 준비 등 여러 절차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입법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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