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금융투자업규정·거래소규정 개정안
금융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규정 승인
투자비율 기업 60%·안전자산 10%·자율 30%
공모자산운용사·벤처캐피털사 운용 가능
BDC 투자요건
BDC의 투자 비율은 자산총액 기준 주투자대상기업 60%,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10%다. 나머지 30%는 공모펀드 운용규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주투자대상기업은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투자 완료한 벤처조합, 코넥스·코스닥 상장사 등이다. 벤처조합 등과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투자는 벤처투자시장의 회수·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허용됐다. 특정 분야 쏠림을 막기 위해 최소투자비율 60% 중 각각 30%까지만 가능하다.
투자는 주식연계채권 매입 방식이나 금전 대여 방식으로 가능하다. 금전 대여를 하려면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40% 수준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주투자대상기업에 같은 방식으로 자산총액 10%를 넘게 투자할 수 없고, 이 기업의 지분총수 50%를 넘게 투자해서도 안 된다. 또 벤처조합 등에 대한 재간접 투자로 운용규제를 회피하거나 BDC 자산의 50%를 초과해 같은 운용주체가 운용하는 벤처조합 등에 대하 재간접투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BDC 결성하려면
BDC의 만기는 최소 5년이고 모집액은 300억원 이상이다. 운용사는 5년 또는 만기의 1/2(최대 10년) 중 긴 기간 이상 시드투자액을 의무 보유해야 한다. 또 모집액 중 600억원 이하분에 대해 5%, 600억원 초과분에 대해 1%를 시딩투자해야 한다. 1000억원 규모의 BDC를 조성할 때 운용사는 600억원의 5%인 30억원, 400억원의 1%인 4억원 등 34억원의 자기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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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 투자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투자기업의 성장 가능성, 신용위험 등 평가를 받은 뒤 대상기업 등에 투자해야 한다. 또 분기별로 펀드재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고 외부평가는 반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상장은 코스닥 시장에서 설정·설립 90일(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설정·설립 시 3년) 내에 이뤄져야 한다. BDC 자산의 5%를 초과하는 자산의 취득·처분, 자산의 5%를 초과해 투자한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발생에 대해서는 공시의무가 주어진다.
BDC 투자를 받은 비상장사는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 평가 시 가점을 받는다. BDC 투자를 받은 기업이 상장 후 성장하면 수익을 BDC가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선순환을 조성하려는 조치다.
운용규제 유예 기간은 일반 공모펀드(3개월)보다 긴 1년이다.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BDC 특성상 가격 변동, 분할·합병 등 사유로 운용규제 비율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최소투자비율을 맞추기 위한 투자가 투자자 이익을 저해할 경우도 투자심의위 판단을 통해 1년간 규제가 유예된다. 비상장 주식의 가격 상승으로 한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이 자산총액의 10%를 넘길 때 이를 처분하는 게 투자자 이익을 저해한다면 2년까지 규제 적용 유예가 가능하다.
BDC 인가 기준은
증권, 부동산 등 모든 유형의 공모펀드 운용이 가능한 42곳 운용사는 BDC 인가를 받은 걸로 간주한다. 벤처투자회사(VC)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한다.
증권사앱 ,주식 거래 모습.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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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BDC 인가를 받으려면 증권집합투자업과 같이 최저자기자본 40억원, 증권운용 전문인력 4명, 위험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인력 각 1명 이상에, 벤처·신기조합 운용경력이 3년 이상, 금융투자협회 교육 이수자 최대 2명을 증권운용 전문인력으로 둬야 한다. VC·신기사의 벤처·신기조합의 경우 6년 이상 업력 및 3000억원 이상 평균 수탁고 요건도 적용된다.
금융위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까지 거래소 시스템 정비 완료하고 BDC 운용희망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심사 및 거래소 상장심사를 통해 BDC 출시 및 상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장 전 판매하는 BDC는 은행과 증권사 판매채널에서 투자 가능하고, 상장된 BDC는 증권사에서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으로 사모재간접펀드는 운용 자율성이 확대된다. 일반사모펀드 집합투자증권 총수 50%에서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사모펀드가 기관전용사모펀드와 동일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함께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평가가격 등에 따른 운용규제 위반 사항을 발견되면 펀드 만기 시까지 규제 적용 유예한다.
파생결합사채에 50% 이상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시딩투자 의무를 면제한다. 최종 모회사가 동일한 지점·법인 간 전환은 영업의 실질이 유지되므로 인가 심사 간소화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BDC 도입안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와 일반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 간 조화를 이루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며 "BDC 제도의 안착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 사항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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