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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복지부, 장애인재활시설 보조금 부당집행 등 5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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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지자체 합동 현지조사 결과 통보

    수익금 개인보험 예치·후원금 부당 사용 등 적발

    회계·시설 운영·종사자 관리 전반 관리 부실 확인

    환수·행정처분 등 115건 통보 및 신속 조치 요구

    뉴시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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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해 보조금 부당집행과 회계 관리 부실 등 5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환수 및 행정처분 등 115건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총 828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규모 상위 12개 시설을 대상으로 법인·시설 운영, 회계, 종사자 관리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수익금 집행 부적정 및 서비스 중복이용 등 재정·회계관리 부실 사례가 32건(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설 설치기준 미흡 및 시설운영위원회 관리 등 시설운영 위반 사례 12건(23%) ▲종사자 채용절차 위반,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범죄경력 미조회 등 종사자 관리를 소홀한 사례 8건(15%)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적발 건에 대해 수사의뢰 2건, 보조금 환수 2건(3400만원), 시설회계 및 입소자 등으로 반환 10건(3억8400만원), 행정처분 44건, 과태료 4건 등 총 115건을 해당 자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시설 수익금을 개인 명의 종신보험(1억5000만원)에 예치했다가 해약 후 구전 법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사례 등 2건이 확인돼 수사 의뢰됐다.

    또 시설 수급자의 생계비와 급식비를 시설 운영 자산 취득과 물품 구매에 사용하거나, 시설장이 법인 대표를 겸직하며 규정에 없는 특별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밖에도 행정청 허가 없이 운영수익금을 기관 운영비나 자산 취득비로 사용하거나 후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등 총 10건(3억8400만원)이 확인돼 회계 반환 조치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회계부정, 예산낭비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복지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 및 현지조사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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