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5 (목)

    서비스 종료 숨기고 신규 캐릭터 판 웹젠, 공정위 과태금 500만원 부과 받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Master of Garden’ / 웹젠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게임업체 웹젠에 과태료 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웹젠은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매출이 감소하자, 2024년 7월 30일 서비스 종료를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1~22일 신규 캐릭터 16종을 출시했다.

    웹젠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면 신규 출시한 캐릭터를 사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탓에 일부 이용자는 웹젠에 서비스 종료를 물었다. 웹젠은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두 달 뒤인 10월 27일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에 공정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21조 1항 1호 위반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 정보 등의 중요 정보를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감시할 것”이라면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