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 결과, A사는 신사업에 진출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사가 신사업 추진용 페이퍼컴퍼니(명의뿐인 회사)에 출연한 회삿돈 수십억원은 다시 사주에게 흘러간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사주는 이렇게 횡령한 수십억원으로 고가의 아파트 전세금을 치르고 골프 회원권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8개월간 세무조사한 결과,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에 연루된 27개 기업과 관련자의 탈루금액 6155억원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2576억원을 추징하고, 30건은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사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6월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한 뒤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 SNS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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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는 세 가지로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행위 ▲기업사냥꾼의 주가조작 행위 ▲허위 공시다. 또 적발된 기업 27개 가운데 20개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4개는 코스피시장 상장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해 총 1220억원을 추징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 상장사 B사는 사주가 임직원을 시켜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거래 플랫폼에서 시세 대비 3분의 1 가격에 팔도록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자녀에게 계열사 지분을 싸게 증여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또 기업사냥꾼이 연루된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 410억원을 추징했다. 기업사냥꾼이자 사채업자인 C씨는 금속 판넬 제조사 D사를 차명으로 인수한 뒤 시세조종을 통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60% 이상 급락해 소액 주주들은 피해를 봤다. 아울러 국세청은 허위 공시 행위에 대해 946억원을 추징했다.
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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