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을 내세웠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는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부당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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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을 내세웠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는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부당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국내 주요 6개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인조가죽 제품의 친환경 위장(그린워싱)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53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그린워싱(Green washing)’은 그린(Green, 환경친화적)과 워싱(Whitewashing, 눈속임)의 합성어로, 실제 친환경성과는 무관하게 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워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친환경적 근거가 없음에도 '에코(eco)’,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그린(green)’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적발된 부당광고 53건을 분석한 결과, 27개 사업자는 인조가죽 제품이 동물을 죽이지 않는 소재라는 점을 내세워 '에코레더’ 등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해 광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조가죽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근거 없이 '에코레더’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인조가죽은 석유화학 기반 소재로 생산 과정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배출될 수 있으며, 내구성과 생분해성이 낮아 사용 및 폐기 과정에서도 친환경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조가죽 제품의 그린워싱은 의류, 가방, 가구(소파)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의류가 26.4%(14건)로 가장 많았고, 가방 17.0%(9건), 가구(소파) 9.4%(5건), 패션잡화(지갑·머리띠) 3.8%(2건) 등 다양한 품목에서 확인됐다.
이들 제품은 환경성이 개선됐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거나 적용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채 '에코레더’, '자연을 담은’, '환경친화적’ 등의 포괄적인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포괄적 환경 표현을 사용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
한편 '의류’, '가방’, '가구’, '패션잡화’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판매 페이지에 소재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4개 품목(30건) 가운데 43.3%(13건)는 소재 표시가 없었고, 20.0%(6건)는 '에코레더’ 등으로 잘못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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