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체계의 성과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 원인을 제도 구조에서 찾으며 심사 기준 개선과 관리체계 강화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평가 및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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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김선민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송기헌 의원, 그리고 심평원이 공동 주최했다.
행사를 주최한 의원들과 심평원은 인사말을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남인순 의원은 “자동차보험은 모든 운전자가 가입해야 하는 공적 성격의 사보험”이라며 “공적 심사 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심평원 장양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성과 분석과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홍 교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제도적 구조를 지목했다. 환자 본인부담이 없고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되는 구조, 치료기간과 진료비 규모에 따라 합의금이 증가하는 구조 등이 진료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심평원의 위탁심사에 따른 경제적 순편익이 11년간 약 1조91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자동차보험 가입자 수로 환산하면 연간 보험료를 약 2만6000원가량 억제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교수는 진료행태 변화로 인해 기존 심사 기준의 효과가 일부 상쇄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묶음형 수가제 도입 등 새로운 심사 기준 마련 △상해등급별 합의금 상한 설정 △경상환자 장기치료 진단서 관리 강화 △적정성 평가 도입 △심평원이 참여하는 진료수가 기준 전담기구 신설 △자동차보험 심사업무의 법적 근거 및 수수료 징수권 명문화 등이 제안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 원인과 관리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이태연 부회장은 “심평원 위탁심사는 의과 진료 영역에서는 안정적으로 정착했지만, 최근 5년간 한의과 진료비가 크게 증가한 점은 문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송인선 보험이사는 “한의과 진료비 증가는 과잉진료 때문이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선택이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의과 진료비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한방 진료비는 급증했다”며 “심평원의 심사체계 강화와 복수진료 관리, 허위청구 적발 등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에서도 제도 개선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설계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임지훈 상무는 “심평원의 위탁심사 법적 안정성 확보에는 공감하지만, 민간 보험사의 부담금 방식 등 구체적 제도 설계에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와 언론계 역시 심사체계의 공공성과 독립성 강화를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단순한 보장 축소나 치료기간 제한이 아니라 의료서비스 질 평가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심평원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신성식 복지전문기자도 “전문기관인 심평원에 실질적인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해 환자 중심의 진료비 심사가 이뤄지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측에서는 현재 제도 운영 상황을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백선영 자동차운영보험과 팀장은 “현재 심평원 업무 수행 근거가 마련돼 있으며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분쟁심의회와 진료수가 기준 관리 등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측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애련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의 심사수수료 계약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심사 인력 확충과 기준 설정 거버넌스 개선, 적정성 평가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김선민 의원은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라는 공적 목적을 가진 보험”이라며 “향후 제도 개선과 입법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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