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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목)

    한숨 돌린 업비트, 긴장하는 빗썸… 대주주 지분 제한에 엇갈린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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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금융 당국이 가상 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가상 자산 거래소 1·2위인 업비트와 빗썸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업비트는 현재 진행 중인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이 끝나면 대주주 최대 지분율이 19.5%(송치형 두나무 의장)로 낮아지는 반면, 빗썸은 최대 주주인 빗썸홀딩스 지분율이 73%에 달해 지분 대부분을 팔아야 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상 자산 2단계법(디지털자산기본법)에 들어갈 대주주 지분 제한 관련 세부 내용 합의를 마쳤다. 법 시행 후 업비트·빗썸은 최대 3년 안에 20%, 코인원·코빗·고팍스는 최대 6년 안에 34%로 최대 주주 지분을 맞추는 게 골자다.

    조선비즈

    일러스트=제미나이 나노바나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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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기업 간 합종연횡 등 사업에 방해가 돼선 안 된다’는 부분에 TF와 당국의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주 지분 상한선이 15%로 정해졌다면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네이버와의 합병에 차질이 예상된다. 코빗을 인수한 미래에셋컨설팅의 지분은 92%에 달하지만, 유예 기간이 최대 6년이라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빗썸은 합의안대로 법이 통과되면 3년 안에 지분 53%를 팔아야 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빗썸이 대주주 지분 규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란 말이 나온다.

    가상 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업계가 반발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은 변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날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의 위헌 소지 유무를 묻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재산권, 직업 및 기업 활동의 자유 등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주식은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하고 보유 및 처분의 자유 역시 보장받아야 하는데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인가 취소를 연계하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업계에선 현시점의 시장 점유율을 토대로 지분 상한선을 차등 적용한 점도 문제라고 본다. 한 관계자는 “점유율은 바뀔 수 있는데, 만약 유예 기간이 임박해서 순위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라며 “현재까지 나온 내용만 보면 법안이 너무 허술해 보인다”고 말했다.

    가상 자산 2단계 법안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금융위가 중동 사태 대응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불참을 선언해 일정이 미뤄졌다. TF 관계자는 “합의안이 나오긴 했으나 여전히 TF 내에 지분 제한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세부 숫자는 당정협의회에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정석 기자(standard@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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