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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목)

    중동 긴장에 수출·해운기업 ‘비상’…국세청, 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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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수출기업·해운·정유 업종 대상 세정지원
    세무조사 착수 보류…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


    이투데이

    국세청 본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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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로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 등 피해가 우려되자 국세청이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 세정지원에 나섰다.

    국세청은 중동 상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 및 건설·플랜트 기업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중동 정세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경우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당초 이달 31일까지였던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미뤄진다.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기업은 홈택스 전자신청 또는 우편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3월 30일까지다. 계약 취소, 선적 지연, 대금 결제 지연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요구도 최대한 면제할 방침이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면 분납세액 납부기한도 함께 미뤄진다.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분납세액을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해운·항공 및 정유·석유화학 업종처럼 중동 상황으로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업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직권으로 보류한다. 기업들이 경영 안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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