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오늘(4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관봉권 띠지 분실은 압수목록 부실 기재와 형식적 대조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오'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른바 '윗선'의 폐기 은폐 지시 의혹을 두고도 의심을 넘어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검찰 업무에 대한 국민적 불신 야기 등을 이유로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것과 관련, 고의성이 있었는지와 지휘부의 은폐 지시 여부 등을 수사해 왔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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