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의 여행경보가 3단계 이상인 지역만 패키지여행 상품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이거나 단순한 불안감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가자지구에는 4단계 여행금지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국경 인근에는 3단계 출국권고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등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소비자원은 또 개별적으로 예약하는 항공권이나 숙박 상품은 패키지여행과 달리 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의 자체 약관이 우선이기 때문에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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