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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獨 법원 “TCL, QLED 광고는 허위”… 삼성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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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5' 개막일인 1월 7일(현지시각)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 마련된 TCL 부스가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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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법원이 중국 TCL의 일부 제품에 대한 QLED TV 광고가 허위에 해당한다며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에 TCL 독일법인을 상대로 QLED TV 허위 광고를 중지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법원은 TCL 독일법인이 자사의 QLED870 시리즈 등 일부 제품을 QLED TV로 광고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광고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QLED TV를 구매할 때 퀀텀닷(QD) 기술이 TV의 색 재현력을 향상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TCL 해당 모델에 적용된 퀀텀닷 확산판은 실제 색 재현력 개선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봤다.

    색 표현을 개선하지 못하는 구조이지만 제품을 QLED TV로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착오를 유발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QLED TV는 색을 정밀하게 표현하는 퀀텀닷 기술을 사용해 기존 발광다이오드(LED) TV보다 밝기와 색 표현력을 개선한 제품이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는 청색광 백라이트와 패널 사이에 퀀텀닷 필름을 적용해 색 재현력을 높인 제품을 QLED TV로 규정한다.

    TCL은 극미량의 퀀텀닷을 확산판에 적용했다며 해당 제품을 QLED TV로 광고해 왔다.

    판결에 따라 TCL 독일법인은 소송 대상이 된 모델뿐 아니라 동일한 기술이 적용된 다른 제품도 독일에서 QLED TV로 광고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전병수 기자(outstandi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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