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모욕 등 혐의로 기소
"변제해와, 검토 후 입장 밝힐 것"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 (사진=뉴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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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사기,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씨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았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했다”고 밝혔다.
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부 변제를 해온 만큼 금액 부분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또 소환장이 잘못 전달되는 등 사정으로 공판기일 지정 사실을 몰랐다며 홀로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머니도 투옥 중이고 이혼한 전 남편과 교류는 끊어진 상태”라며 “집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어른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정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정씨는 2023년 지인에게 2회에 걸쳐 약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씨가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30% 이상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하며 모욕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재판에 수차례 출석하지 않아 지난달 구속됐으며 현재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그는 지난달 25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지난 3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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