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본부 로비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오른쪽)와 고 문선명 통일교 총재 사진이 걸려 있다.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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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고등재판소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의 고액 헌금 문제와 관련해 한국 본부의 지시가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일본 교단이 해외로 송금한 자금의 90% 이상이 한국으로 보내진 사실도 확인됐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는 전날 가정연합에 해산 명령을 내리면서 고 문선명 전 총재와 한학자 총재가 “일본은 설령 굶더라도 세계 여러 나라를 보호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방침을 일본 교단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국 본부가 일본 교단의 송금 규모가 적다며 질책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22년 총격으로 사망한 이후에도 일본 교단 간부들이 본부 방침을 거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통일교의 고액 헌금 문제는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교단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파탄 났다”고 밝히면서 일본 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본부의 지시가 일본 교단의 불법적 헌금 권유로 이어졌다는 점을 고등재판소가 명시한 것이 지난해 3월 1심 법원 판단과 다른 상징적 부분이라고 해설했다.
재판부는 일본 교단 수입의 97% 이상이 신자 헌금이며 2015~2022년 연간 헌금 예산이 404억~560억엔(약 3800억~5200억원) 규모였다고 밝혔다. 또 2018~2022년 일본 교단이 해외로 송금한 금액은 연간 83억~179억엔이며 이 가운데 90% 이상이 한국으로 보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도쿄고등재판소의 판결 직후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고액 헌금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교단 청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교단이 재산을 다른 곳으로 유출하거나 피해를 전부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며 구제 절차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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