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5일)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 모 회장과 공범 6명의 속행 공판에서 오는 13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결심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특검이 증거목록을 준비해오지 않아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이 사건을 전혀 신경 안 쓰는 모양이라며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음 기일에도 준비해오지 않으면 증거조사하고 바로 종결하겠다고 특검팀에 경고했습니다.
이 회장 등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에게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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