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추위 열고 서진석 전 EY한영 대표 추가
상법 리스크 커지자 ‘급선회’
불과 한 달 전 “회계 이사를 공백으로 두겠다”는 취지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상법상 재무·회계 전문가 요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추위는 회계 분야 사외이사 후보군을 재심의한 결과 서진석 후보(전 EY한영 대표)를 정기주총에 추가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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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3월 말 정기주총 이전 사외이사 후보를 추가 추천할 수 있는지와 절차적 적정성에 대해 외부 법률 자문을 포함해 검토했으며, 기존 후보군 가운데 상법상 재무·회계 전문가 요건을 충족하는 후보를 대상으로 인선자문단 평가와 평판조회 등 추가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속도’와 ‘일관성’이다. KT 이사회는 지난 2월 9일 이추위 종료 이후 공식 자료를 통해 회계 분야 사외이사 공백을 감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지만, 상법상 재무·회계 전문가를 이사회 내 최소 1인 이상 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법률 리스크가 확대됐다.
상법에서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둘 것을 규정한다.
또한,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행정 제재가 가능하고, 실무적으로는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성까지 있다. 다만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와 적용 여부는 감독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KT 이사회의 ‘공백 가능’ 판단이 시장의 우려를 키웠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정기주총을 앞두고 이날 다시 다시 이추위를 열어 사외이사 후보를 추가 추천하는 ‘사후 대응’에 가까운 흐름이 됐다.
사외이사 전원으로 운영되는 KT 이추위는 “앞으로도 법령과 지배구조 원칙을 준수하며,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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