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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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의결권을 일부 민간 자산운용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 주식 위탁 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국민연금 투자 자금 중 위탁운용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위탁운용사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는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위탁 운용 지분의 의결권을 모두 기금운용본부에서 행사한다. 직접 투자하지 않는 기업만 위탁운용사에 위임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국민연금 국내 주식 의결권 행사 기업 599개 중 342개는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고, 257개는 위탁운용사가 행사한다.
다만 국내 자산운용 업계 여건을 고려해 일부 역량 있는 운용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평가를 거쳐 향후 추진 방향을 검토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한편, 국민연금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 관리 체계는 강화하기로 했다. 수탁자 책임활동 기준을 마련해, 점검·평가한 결과를 자금 배정, 회수 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주식 위탁운용의 수탁자 책임 활성화 방안은 기금위 논의사항을 반영해,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위 의결을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소영 기자(seenr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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