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차장은 국정원 2, 3차장을 지냈으며,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등 야권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 18번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선관위는 궐원 통지를 받은 뒤 10일 안에 궐원된 의원의 선거 당시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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