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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 (토)

    [컨슈머 Q&A] 축산물가공품 수입 시 현지 위생 평가를 실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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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먼컨슈머

    Q: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축산물가공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현지 위생 평가를 실시해야 하나요?

    A: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외 식품 위생평가 기관으로 하여금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하게 해야 한다.

    2)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3)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등은 수입신고 시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축산물 가공품을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등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현지 위생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2024 자주하는 질문집'444>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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