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주주로서 과다 집행 지적"
롯데홈쇼핑 "사실과 달라" 반박
롯데홈쇼핑 사옥. /롯데홈쇼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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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인규 기자 = 태광그룹이 롯데홈쇼핑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등의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룹은 롯데홈쇼핑의 2대 주주다. 롯데홈쇼핑은 그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5일 태광그룹에 따르면 그룹은 롯데홈쇼핑이 납품업체와 직거래하지 않고 롯데쇼핑(롯데백화점)을 중간에 껴 유통마진을 남긴다는 등의 내용으로 지난달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룹은 롯데쇼핑이 유통마진을 남기는 행태가 이전부터 계속돼왔다고 설명했다.
또 그룹은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실질판매 수수료율도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돈다는 내용으로도 신고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TV홈쇼핑의 실질판매 수수료율은 27.7%다.
그룹은 이외에 다른 내용들도 포함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주주로서 집행이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기에 공정위에 신고한 것"이라며 "관련 법상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 공정위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롯데홈쇼핑은 다른 회사와 같은 구조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관계사와 거래하는 것이기에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중"이라며 "주주사의 정상적인 무제 제기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있으나 회사 이익에 반하는 근거 없는 주장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납품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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