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법·상법 개정안 등
7건 원안대로 국무회의 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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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으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신설법)·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도입법)을 비롯한 7개 법률안 및 법률공포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사·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의 14명에서 26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행 시기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공포 후 2년, 형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법개혁 3법 외에도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공포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3차 상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도 가결됐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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