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인용…본안 판결 때까지 효력 없어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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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의 배 의원 징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된다.
배 의원은 이같은 결정이 나오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었다"며 "공당의 민주적인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준 법원에 감사의 뜻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렸던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위가 장동혁 대표 반대파를 숙청하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징계를 했다며 반발해왔다.
한편 국민의힘을 상대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과는 이달 중하순께 나올 전망이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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