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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8 (일)

    “ETF도 손실 가능성 있는 투자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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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비즈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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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상장지수펀드(ETF)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임을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5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만기매칭형 ETF와 목표분배율 ETF도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기초자산인 주식·채권의 배당·이자를 기반으로 분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 시 ETF 순자산이 줄고 기초자산 가격 하락 시 손실이 발생한다.

    광고에서 강조하는 장점뿐 아니라 환노출형 ETF의 환율 변동, 현물·선물 ETF의 구조적 차이 등 주요 위험 요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환노출형 상품은 주식 가격이 올라도 환율이 하락하면 환차손으로 전체 수익률이 낮아지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광고에 제시된 수익률은 특정 기간의 성과일 뿐 ‘목표수익률’이나 ‘성과 수치’를 볼 때는 반드시 기간 단위(월·연간 기준)를 확인해야 한다. ‘최저’, ‘최초’ 등 문구에만 현혹돼 투자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금감원은 “업계 최저, 국내 최초 등의 표현은 투자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며 “수익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광고에서 강조한 운용보수 외에 실제 증권거래비용 등 기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는 투자설명서를 통해 실질 지불비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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