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유라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정 씨 측은 빌린 돈에 대해 일부 변제를 해온 만큼 금액 부분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환장이 잘못 전달되는 등 사정으로 공판 기일 지정 사실을 몰랐고, 홀로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3년 지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7천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30% 이상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SNS를 통해 피해자를 비방하며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도 재판에는 수차례 출석하지 않아 구속됐고,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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