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12월 출범한 상설특검이 9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관봉권 폐기 의혹에 대해선 업무상 실수로 판단했는데요.
윗선 개입 정황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상설특검은 90일 간의 수사기간,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봤습니다.
하지만 관봉권 사건 관련자는 한 명도 기소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관봉권 폐기는 담당 수사관과 검찰 지휘라인 간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업무상 과오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안권섭/상설특검 특별검사> "이른바 윗선의 폐기, 은폐 지시 등 의혹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고…"
특검은 또 한국은행 등을 상대로 검증 작업을 벌인 결과 잃어버린 띠지 자체가 건진법사 사건에서 중요한 단서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자체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특검은 주어진 수사기한이 짧았다고 강조하며, 규명하지 못한 혐의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낼 수도 있어 이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설특검의 또 다른 수사 과제였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관련자 4명에 대한 기소로 마무리 됐습니다.
특검은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쿠팡CFS 전현직 대표를 재판에 넘겼고,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불기소 처분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엄희준, 김동희 검사도 기소했습니다.
<안권섭/상설특검 특별검사> "주임검사에게 직상급자인 문지석 검사를 소위‘패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되어, 엄희준 검사와 김동희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다만 특검은 일부 참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검찰 지휘라인과 쿠팡의 유착관계까지는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사건 7건 중 5건을 검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한 특검은 이제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으로만 재편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취재 최성민]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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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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