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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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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전남광주특별시 예비후보자, 3월 16일까지 등록의사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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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전남과 광주의 시·도지사(교육감 포함) 및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유지하려면 오는 16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의사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특별시장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는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지역구 전남광주특별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해당 기한 내에 신고가 없으면 기존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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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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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등은 5일까지 사직해야 공직선거에 입후보가 가능하나, 전남광주특별시 시장 및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은 특별법에 따라 15일까지 사직하면 입후보가 가능하다.

    다만 전남광주특별시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은 해당 사항이 없어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아울러 전남과 광주의 시·도지사, 교육감 재임 횟수는 전남광주특별시장 및 교육감 재임 횟수에 각각 포함되며, 폐지되는 전남과 광주에 6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전남광주특별시장 등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이 통합으로 인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예비후보자 등록의사 신고,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특례 등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해당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시달했다면서, 예비후보자 등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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