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장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는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지역구 전남광주특별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해당 기한 내에 신고가 없으면 기존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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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등은 5일까지 사직해야 공직선거에 입후보가 가능하나, 전남광주특별시 시장 및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은 특별법에 따라 15일까지 사직하면 입후보가 가능하다.
다만 전남광주특별시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은 해당 사항이 없어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아울러 전남과 광주의 시·도지사, 교육감 재임 횟수는 전남광주특별시장 및 교육감 재임 횟수에 각각 포함되며, 폐지되는 전남과 광주에 6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전남광주특별시장 등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이 통합으로 인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예비후보자 등록의사 신고,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특례 등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해당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시달했다면서, 예비후보자 등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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