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달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카페나 음식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전체 음식점이 아니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으로 신청한 곳들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안으로 하얀 개 한 마리와 부부가 들어옵니다.
따로 마련된 자기 자리에서 물도 마시고 간식도 편하게 먹어 봅니다.
부부도 반려견과 함께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 귀 미 / 경기 남양주 금곡동 : 개인 카페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눈치를 봐야 하잖아요. (여기는 애완견) 봐 가면서 놀고 눈치도 안 보고 그래서 좋았어요.]
업장 안으로 개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달부터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제도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원칙상 음식점 안으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었고,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이제는 맹견 등만 아니라면 개와 고양이의 경우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음식점에 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출입가능업소를 나타내는 표시가 붙어 있는지 확인한 뒤 입장해야 합니다.
각 음식점이 동반 출입가능업소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전용의자, 전용 쓰레기통, 목줄 고정장치 등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반려동물과 들어가는 공간을 따로 분리할 필요는 없지만, 조리실이나 식재료 보관창고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가 필요합니다.
[김 용 재 /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 이 공간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같이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려인은 목줄 착용, 이동 제한 등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준수사항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현재 전국 440여 개 음식점이 신청을 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권역별로 이달 중순까지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신청 기준 등을 알릴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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