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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위원장은 6일 광주 전일빌딩 중회의실에서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와 공동으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여야 의원 21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2005년 제정된 이후 20년 가까이 유지되면서 디지털 전환과 시민 참여 방식 변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2026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앞두고 자원봉사의 제도적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자원봉사를 단순한 활동 차원을 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수반되는 사회적 인프라로 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자 인권 보호와 손해 지원·보상 제도 마련, 자원봉사 관리 전문인력 양성과 처우 근거 신설, 자원봉사센터의 공공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지자체 직영 불가 원칙 명시, 1365 자원봉사포털 등 디지털 기반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원봉사센터 관계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법안 주요 내용에 대한 발제를 듣고 자유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 관리 업무의 전문성 인정과 제도적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협회장인 박정석 회장은 "지난 20년 동안 자원봉사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은 현장의 현실을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뿌리이자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지만 그동안 이를 보호하고 전문성을 뒷받침할 제도는 부족했다"며 "2026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에 걸맞은 새로운 자원봉사기본법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광주전남 이주상 기자 eaglefoo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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