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신 전 의원의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출신인 신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직후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의 긴급 출동 차량인 '닥터카'에 탑승해 지원팀이 현장에 늦게 도착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신 전 의원은 구급 활동을 하러 갔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어졌고, 경찰은 지난 2023년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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