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정부 보조금을 타내고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사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비용을 부풀린 허위 서류로 보조금 1천8백만 원을 빼돌리고, 다른 영상물을 자신이 제작한 것처럼 꾸며 정부 보조금 3천만 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직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억2천여만 원을 체불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임금체불 #보조금 #업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나영(na0@yn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