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당 최대 25만원씩 총 400대 지원
개인·법인 3월 19~26일 신청 접수
늦은 오후 택시가 도로를 줄지어 지나가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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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법인·개인택시 400대를 대상으로 페달 블랙박스의 구매·설치 비용을 대당 최대 25만원씩 지원하는 ‘택시 고령운전자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고령 택시기사의 급발진·페달 오조작 의심 사고가 잇따라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민원·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우편·방문·이메일로 받는다. 개인택시사업자는 1대, 법인택시사업자는 최대 10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조합원은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나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해 일괄 제출하고, 비조합원은 택시정책과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선정 기준은 운수종사자 연령과 월평균 운행거리다. 법인택시는 만 70세 이상 종사자 비율과 운행거리를 각 5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개인택시는 사업자 연령과 운행거리를 같은 비중으로 반영한다.
지원 대상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5~6월에 시가 제시한 최소 사양을 충족하는 제품을 구입·설치해야 한다. 또 사고 발생시 원인 분석과 운전 행태 개선을 위해 블랙박스 데이터 활용에 협조해야 하고,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보조금은 신청액의 50%를 먼저 지급한 뒤 최소 사양 충족 여부를 확인해 나머지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설치 후 3년 이내 임의 폐기나 양도는 금지된다.
시가 요구하는 최소 사양으로는 △페달 카메라를 반드시 포함한 3채널 이상 △전·후면 FHD급 이상 △64GB 이상 저장장치 △GPS 탑재 등이 있다. 충격 녹화는 사고 전후 각 10초 이상을 기록해야 하며 스마트폰 연동 제품은 우대 혜택을 받는다.
페달 블랙박스는 페달 조작 패턴, 주행 영상, 속도 변화 데이터를 결합해 사고 원인을 빠르게 규명할 수 있다. 보험·행정·사법 절차에서 판단 근거로도 활용 가능하고, 운전자의 위험 습관을 파악해 행태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고령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더 안전하게 운행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현장에 즉시 도움이 되는 안전장치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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