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노사 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중재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에 나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
195개 사업장의 노조, 약 2만 1천여 명의 조합원 중 이달에만 15개 사업장, 약 9천 600명이 원청교섭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오는 7월 15일에는 총파업까지 예고했습니다.
<김삼권 / 민주노총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비대위원장> "2000년대 고려대와 홍익대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투쟁부터 최근 청와대 용역 노동자 전원 해고 사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핵심 요구는 단 하나였습니다. 진짜 사장이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시행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정부가 원·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 등을 발표하고, 지방노동청에 전담반을 만드는 등 제도적 지원에 나섰지만, 현장의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원하청 관계가 복잡한 산업의 경우 사용자성을 둘러싼 혼선이 계속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섭 매뉴얼이 제조업 기준으로 설계돼 다른 업종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성희 / 전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제조업의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포괄하는 제도화는 이루어졌는데 서비스업의 플랫폼 노동자들까지 포괄하는 제도적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경영계는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며 정부의 중재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현 전천호]
[영상편집 심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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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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