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이면도로서 주차 차량 2대 들이받아
혈중알코올농도 0.096%…면허취소 수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음주 단속 이미지.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시아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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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쯤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A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려 했으나 이를 목격한 행인 B씨 등 20~50대 남녀 3명의 제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B씨 등은 A씨가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대로 차량을 몰고 가려 했다고 진술했다. 일부는 차량으로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도 설명했다.
반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사실을 몰라서 그냥 가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에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A씨 차량이 앞으로 나간 정황은 있지만, 사람과 부딪히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가 행인들을 실제로 위협했는지, 물리적 접촉이 있었는지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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